본문 바로가기

하루하루/로버미의 일상

[하루하루]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 위반시 벌금은?!

안녕하세요 로버미입니다.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18년 올해보다 10.9% 오른 금액인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시 174만 5천 150원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 7530원에서 820원 오른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된 2018년 만큼은 아니지만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어 시급 1만원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대 500만명이 약 17만원 월급이 오른다고 하며,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냥 좋은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로 인해 실질인상률은 9.8%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07/17 - [하루하루] - 최저임금 삭감법이 뭔가요?!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시에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되며, 사업주 뿐 아니라 법인,대표등도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근로감독관에게 거짓진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