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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로버미의 일상

[하루하루] 최저임금 삭감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로버미 입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공포 되었습니다. 국회는 80%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이란?


급여는 기본급와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기본급엠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즉,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범위에 식대, 출장비, 숙박비등 업무를 위해 사업주가 내야하는 비용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넓혔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에 수당이 더해져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수당이 포함이 된 셈이니 최저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적으로는 인상의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크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알바노동자의 식대와 청소부의 상여금, 중소기업 사무직의 교통비를 빼았는 것 입니다. 이때문에 최저임금 삭감법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도 저임금 노동자들 입니다. 


또한 저희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도 대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협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