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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1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관련 6가지 Q&A

오는 7월부터 1인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들은 출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고 되며, 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가 대상이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출산일은 기준으로 단독 사업인 경우 지원된다.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이상 소득활동이 있다면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수급요건이 안되어 못받았던 근로자도 대상이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자의 근로자도 대상이다.

 

 

오는 7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후부터 1년안에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Q&A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Q. 출산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된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한다.

 

 

Q. 지원 시 소득제한이 있나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Q.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 출산전에 휴업 신고하고 출산을 했다. 지원대상인지?

 

1인 사업자로 출산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출산 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대상이다.

 

 

Q.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했는데 지원이 되는지?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단 일용직 처럼 이직이 많아 출산일 현재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경우 최근 1개월간 근로일수를 확인해 지원할 수 있다.

 

 

Q.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확인한다.

 

 

Q. 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일 포함 30일 이후부터 출산일 1년이내 신청하면 된다.

 

 

 

▶▶▶▶▶ 고용보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