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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코레일 환불규정, 취소 수수료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로버미입니다.


요새 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때도 기차를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큰 명절을 앞두고는 항상 매진되어 표를 구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사실 명절의 경우 약 12%의 반환표가 주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2018년 7월1일 부터 기차 취소,반환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기존의 1시간전까지 환불 및 취소할 경우 5~10%가 위약금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3시간전으로 강화함으로서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승차권을 되파는 리셀러들때문에 못구하신분들도 많을텐데 잘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약금 발생시기가 3시간전으로 앞당겨집니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환불규정이 변경됩니다. 주말의 경우 취소 수수료또한 강화 됩니다.


앞으로 주말에 열차출발 3시간전까지 취소할시 수수료 5% 를 내게됩니다.


출발 후 환불규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7월1일 부터 시행된 정책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검표회피 또는 부정사용, 위,변조시에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정승차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예매하고 취소나 환불도 미리미리 하여 피해받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