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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책 구매, 공연관람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로버미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포스팅 하네요. 꾸준히 해야하는데 게으름이 참 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문화인들이 반가워할 새로운 정책 소개해드립니다.


바로바로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입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란?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도서나 공연관람비에 대하여 '2018년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대비 25% 초과하는 근로자이고


금액은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30%로 적용되니 꼭 챙겨야겠죠?



문화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화생활 좀 즐겨야겠네요.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고,


도서구입비에는 도서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득공제 받기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결제시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사업자인지는 문화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우리가 익히 아는 알라x, 인터공원...등등은 당연히 대상사업자일테니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