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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 수급 요건 및 기간 확인

안녕하세요 로버미입니다.


며칠후면 2018년인데 바뀌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많겠죠.


정부도 바뀌었고, 물가도 올랐으니 실업급여 인상소식이 있습니다.


(내 연봉만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실업급여 발표를 했는데요.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 예정이고,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이었으니 무려3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실업급여 인상에는 배경이 있겠죠. 


현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1.3에서 1.4~1.5%로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4~9개월로 늘리려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의 생활고 부담을 덜어주려하는 계획입니다.



고용보험료가 늘어나서 마음은 아프지만, 나중에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실업급여 이므로 좋게 생각해야겠습니다.



Q. 실업급여 계산방식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는데, 


금년기준 상한액은 1일 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X 8시간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실직전 18개월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만료, 정년, 폐업등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발적이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사날부터 12개월이내이며, 퇴사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나이와 근무기간, 최근3개월 평균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와 예상지급일수, 총예상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꾸준한 구직활동,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점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