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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항공사 '질병관련'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해보세요

A씨는 B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항공권을 미리 몇개월전 구매하고나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못가게 되어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B여행사에 냈다.

 

이후 확인결과 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환급이 가능한걸 알게됐다.

 

A씨는 B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위와같은 사례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피치못하게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항공사의 경우 취소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 내용을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서 고지해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고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약관 미고지시 여행사가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고지해야만 한다.

 

 

 

일단 여행사보다 본인이 항공사 취소수수료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래는 2018년 기준 주요 항공사 질병관련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 약관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1) 대한항공 : 개별적 사유 검토

 

2) 아시아나항공 : 개별적 사유 검토 / 국가적 질병, 재난, 재해 시 면제

 

3) 제주항공 : 본인 및 동행 직계가족 1인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탑승불가 등 내용포함)

 

4) 진에어본인 및 동행 직계가족 1인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탑승불가 등 내용포함)

 

 

5) 티웨이항공 : 본인 및 동행 직계가족 1인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탑승불가 등 내용포함), 입원시, 전염병 또는 재난 선포된 질병의 경우 적용

 

6) 이스타항공본인 및 동반가족 1인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탑승불가 등 내용포함), 중대 질병으로 수술이나 입원시, 법정 전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 발표 질병 시

 

7) 중국동방항공 : 본인 및 동행인 2인 / 진단 증명서(탑승불가 등 내용과 도장포함), 진단서, 병력, 입원 증빙 등 원본과 복사본 및 치료기관의 병원비용 영수증 및 복사본

 

 

 

8) 중국남방항공의료 증명시 예약 변경만 가능

 

9) 에어서울 : 본인 및 직계 가족 1인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여행불가 등 내용포함)

 

10) 비엠젯항공 : 본인 (가족은 일부감면) / 병원비지출영수증, 의사소견서, 진단서,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확인서

 

 

 

그외 항공사는 약관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