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미 입니다.
결혼할때 꼭 해야하는 것이 있죠.
(결혼 후에 하시는 분도 계시긴하죠)
네..바로 혼인신고 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 인데요.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구청에서 신고할때 무인발급기나 창구를 이용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발급시엔 과금이 되고,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해가면 무료이니 꼭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급 받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하고 열람/발급 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 중 맨 위에 가족관계등록부 가 있네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아직 없을테니 위의 내용만 입력하면 되겠죠 ㅎㅎ
증명서 종류에 가족관계증명서 를 체크하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필요하니 한장씩 출력하시면 되고,
프린터는 공유 프린터는 출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출력가능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꼭 잊지말고 챙겨가셔서 적은 돈이지만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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