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미 입니다.
남자라면 응당 가야하는 군대..
(네..저도 다녀왔습니다. 억지로....)
예비군시절이 지나면 민방위로 넘어오는데요.
민방위 훈련 때면, 한창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시기라서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는경우 빠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인만큼 꼭 참여해서 불참시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겠죠.
(저 아닙니다.............)
민방위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는 민망위기본법 제2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1항에 의거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비상사태나 전시대비 준비하는거니 꼭 참석해서 사랑하는 우리가족들을 지켜야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기간은 연4시간(1회) 이며, 5년차이상~40세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만 이행하게 됩니다.
전 연1회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이고, 아침에 1시간 훈련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은 10만원이 기준이며, 불응사유에 따라 최소 5~최대15만원으로 경감 또는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내 납부경우 20% 경감해준다고 하니, 빨리 내서 조금이나마 경감받아야겠네요.
납부기간내 미납시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경과시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ㅎㄷㄷ
민방위교육은 총3회에 걸쳐 교육기회가 부여되기때문에 3번중 한번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트 에서 교육일정확인이 가능하니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하면 됩니다.
단 면제대상조건이 있습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인경우
2.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경우
3. 의료,전기,통신 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4.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교육대상 면제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되신다면 증빙서류를 읍,면,동장에서 제출하여야 하고, 해외장기체류일경우,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 처리 합니다.
잘확인하시고 꼭 민방위 참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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