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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때 꼭 돌려받으세요!

내돈주고 집 사기는 참으로 힘들어보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많이 시작을 할텐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할 사항입니다.

 

관리비 항목중에 '장기수선충담금' 이란 항목을 보신적 있으세요?

 

지금 바로 관리비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장기수선충담금이란.

 

아파트 및 대단지 빌라, 다세대주택등의 관리업체에서 각집의 소유주들로부터

 

일정금액을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으로서 승강기등 노후시설물 교체나,

 

방수공사, 배관, 외벽도색등 노후화를 막기위해 장기간 쌓아놓는 예치금을 말합니다.

 

 

노후화 건물일수록 관리,수선할 비용이 많고 커지는데, 미리 조금씩 걷어놓고

 

그돈으로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점은, 이 금액을 내야할 주체가 집주인이라는 점이며,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 종료날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하고

 

추후 이사시에 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따로 없고,

 

매월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담금을 냈다면

 

계약종료 후 이사할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 몇천원이지만 오래살았을경우 금액이 꽤 될수 있습니다.

 

 

 

 

단, 일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내역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리실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주택법에 따라 10년이내에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분실하였다면,

 

관리실에 요청하여 재발행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관리실에서 보관해놓은 자료가 없다면 돌려받기 힘들수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Q. 집주인이 정산을 거부합니다.

 

 

이때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거나

 

구성권청구 소액소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금을 다 받을때까지의 적용 연이자는 20% 입니다.

 

 

 

 

 

 

 

Q. 계약기간중에 소유주가 변경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수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종료시점의 소유주(임대인)가 반환의무를 지는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즉 거주기간 소유주 변경되는 경우, 신규 소유주에게 반환의무가 승계됨을 미리 고지하시는게 다툼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내가 미리 낸 돈이므로 이사갈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