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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는 '청년세액공제' 환급받자!

안녕하세요 로버미입니다.

 

 

요새 취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대기업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우리나라 근로자중 약 89%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청년세액공제' 를 아시나요?

 

 

해당내용은 만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을때,

 

취업 후 3년동안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는 혜택입니다.

 

환급한도는 최대 1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월 200받는다면 3년간 78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데요.

 

이중 70%에 해당하는 약 5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월 300 이라면 3년간 소득세는 336만원이며 이중 70%는 235만원이나,

 

최대 150만원이 공제한도이므로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환급됩니다.

 

 

 

 

 

현재 정부추산으로 대상자는 20만명이 넘지만

 

 

절반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 혜택을 받아야겠죠!!

 

 

 

 

해당 제도는 2012년 이후, 20대에 중소기업 입사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가장 큰 포인트는, 회사에 입사한 나이가 기준인 점입니다.

 

 

 

만약 지금 34세인데 5년전에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면, 29~30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마쳤다면 복무기간만큼 늦게 입사해도 인정이 됩니다.

 

 

 

2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29세에 입사하여 현재 32세라면,

 

 

29~32세 3년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분들은 30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청년세액공제는 최초 감면일부터 3년간 제공되므로, 만29세때 신청하였으면

 

 

만30세가 넘어도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시 만30세이면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기납부한 소득세의 감면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직종이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금융,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스포츠,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혜택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에 문의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정보는 빨리 빨리 공유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