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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TIP]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은?

안녕하세요 로버미 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셨죠?

 

 

 

어제 자동차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2017/11/21 - [일상 꿀팁] - [TIP] 자동차보험 싸게 할인받고 가입하자!! (절약 팁)

 

 

 

 

그 상세 내용 중 놓치기 쉬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설계를 하시다보면

 

 

'자기신체사고'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둘 중 어느것이 나은걸까요??

 

 

 

'자기신체사고' 는 가해자 또는 배상책임자가 없는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줄여서 '자손'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동차상해' 는 '자기신체사고' 의 확장개념으로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특약(특별약관)에 속합니다.

 

보험금이 더 비싼대신 보장범위를 넓히고 보상금액이 강화됩니다.

 

줄여서 '자상'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는 사고로 인해 생긴 부상이나 후유장애등을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특약을 의미하며

 

운전자에 대한 신체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료가 저렴한대신 동승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후유장애등급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상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지며,

 

이 금액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치료비를 포함,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휴업손실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언듯 이해가 잘 안가시죠?

 

 

구체적인 예로 비교를 해 볼까요?

 

 

 

 

 

아내가 운전한 차가 전봇대을 충격해 조수석 남편이 경추염좌

 

 

(치료비 500만원, 경주염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부상등급12급등) 로

 

 

3개월 입원치료 했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상해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보다 715만원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 아니라, 위자료와

 

 

일을 못함으로서 생기는 휴업손해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가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5% 정도 더 발생한다고 하며,

 

 

 약 1만원~4,5만원 사이입니다.

 

 

전 무조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며, 제 기준 약 15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차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꼭 보험사로 문의해보세요

 

 

 

 

 

 

왜 이런 부분을 보험사에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

 

 

 

 

보험사의 손해(큰 보장)는 소비자의 이익입니다.

 

 

 

 

다만, 다른차와 양측 과실사고 발생시,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존받기때문에,

 

혜택을 볼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장범위와 금액을 높게 가입하는것도

 

 

미래를 위한 큰 준비 아닐까요?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생활화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