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증명서 조회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야 공인인증서로 조회나 발급 받아도 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이 본인것이 맞는지 증명하는 증서로
법인으로 신고한 업체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봅니다.
법인등기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예약만 가능하며,
1100원의 수수료와 함께 수령일로부터 1개월내에 찾아가야하며,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방문시에는 위임장이나 신분증등과 같이 필요서류를 꼭 챙기셔야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니, 등기소나 관공소 등 주위에 있는 곳을 찾아가 발급받으면 되겠네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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