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9일부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인, 과외교습소, 주택임대업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횟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유선(126)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야만 했다.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 홈택스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내역,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단, 현재는 PC로만 가능하다. 모바일버전도 곧 개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발급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하면 된다.
1-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1-2.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신청하기' 클릭.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청절차이다.
이로서 발급준비는 되었으니 발급해보자
2-1.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화면이다. 빨간색 네모 안을 잘 입력하면 된다.
자진발급 여부 / 용도구분 / 거래유형 / 발급수단(휴대폰,카드번호) / 총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후 출력을 선택하면 영수증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다.
3-1. 현금영수증 발급 > 취소거래 발급
발급은 해보았으니 취소도 해보자.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으며,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내역 정정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간을 설정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 중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거래를 선택하면 된다.
3-2. 하단에 금액을 입력하고 '취소발급' 클릭하면 된다.
매우 쉽지 않은가!
4-1. 당일 발급 정정요청
금액을 잘못 적었던지, 번호를 잘못 입력해 당일 수정해야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 > 당일 발급내역 정정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4-2. 1) 정정요청 : 정보가 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된 정보로 현금영수증 발급
2) 발급취소 : 발급 자체가 삭제되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5.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현금영수증발급 > 발급결과 조회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잘 발행되었는지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
6. 월별 발급현황 조회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내용을 연도별/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천천히 따라해보면 어렵지 않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은 발행의무가 있는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으로 나뉜다.
1. 일반가맹점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해주어야 함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위반)시 거부금액의 5%의 가산세와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2. 의무발행가맹점 (병원/의원/변호사/공인중개사 등 69개 업종)
(10만원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원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을 시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10만원 미만은 일반가맹점과 동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10만원 이상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상으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