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미 입니다.
벌써 11월, 다음달이면 2017년 12월입니다.
이맘때쯤 생각나는게 있죠?
직장인의 필수! 연말정산 , 소득공제 준비를 해야겠죠.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겠죠.
모두모두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후비고!!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낸 세금을 계산하여 덜 걷힌 세금이 있다면 더 내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더 받기 위해선 내 지출을 증명해야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지출이라면 증명을 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것이죠!!
자 어떤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
누구나 들어본 내용일겁니다.
(지켜질수 없는것도 알죠...)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5%인 750만원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지출입니다.
올해 2000만원의 카드지출이 발생되었다면,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지출내역입니다.
어차피 같은 카드인데 왜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느냐?
궁금하실텐데요.
그 이유는 소득공제 비율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만이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는 30%, 하반기에는 무려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약2~3배... (네..진짜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 비율이 2~3배 차이가 나니
당연히 체크카드를 써야겠죠.
만약 신용카드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건 어떨까요?
(다 필요 없고 안쓰는게 정답!!)
2. 추가 공제를 확인하라!!
전통시장과 교통비는 추가 공제되는걸 아시나요?
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30%까지 공제가 된답니다.
저처럼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시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카드등록을 해주셔야 공제가 됩니다.
정기권이란?
2017/11/10 - [일상 꿀팁] - 지하철 요금 절약 TIP! 지하철 정기권을 아시나요?
백화점, 마트도 좋지만 전통시장도 가봐야 겠네요
3. 절세상품 확인하기
보험금액 최대 400만원 내에서 월12% 최대,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보장성저축등은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펀드와 주택청약등이 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의 공제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올해가 가기전에 가입하여 공제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가입중인데 무주택 세대주라면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를 발급 받아야 공제가 됩니다.
늦기전에 은행으로 고고고!!
4. 기부금도 공제 대상!
기부한 곳에서 기부영수증을 받아 제출한다면
이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에서 안쓰는 여러물품들을
'아름다운가게' 에 기부해도 기부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공제도 받고..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버리지말고 피부에 양보하지말고
기부하세요!!
5.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기
위의 방법들을 잘 아셨다면 올해 예상액을 한번 확인해보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본 항목을 입력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고, 남은 2개월을 어떻게 더 공제 받을지 노력해야죠!
일단 저는 아름다운가게 기부할 물품을 정리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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