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미입니다.
저희 회사 팀장님이 오래된 디젤차를 조기폐차 하신다고 하네요.
경유차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받기위해선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통장사본 즉, 계좌 개설확인서 를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개설 확인서'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캡쳐가 되지 않아 카메라로 찍었더니 화질이 좋지 않네요 ㅠ
첫번째 방법,
계좌에서 계좌관리쪽으로 가면 아래에서 2번째 계좌개설 확인서가 있습니다.
여기 숨어있는지 몰랐죠? 저도 이번에 팀장님 도와드리면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보유중인 입출금통장 및 인터넷뱅킹으로 신규된 계좌에 대하여 출력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좌개설확인서는 본인계좌개설 확인용 이외에 어떠한 용도의 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보면
예금종류와, 계좌번호, 가입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은행 스마트 고객상담부(상담/폰뱅킹) 1599-9999, 1588-9999(국내), 82-2-6300-9999 (해외)
고객센터 번호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상단 메뉴바에서 제일 오른쪽 뱅킹관리에 들어가시면 제증명발급 탭에서 계좌개설확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가진 모든 계좌를 확인 가능하고, 한글 영문버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 및 시장성예금(CD, 표지어음, RP등), 비실명계좌는 출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시듯이 가입한 모든 계좌가 나오고 한글과 영문으로 바로가기를 클릭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한글버전을 누르면 아까 위에서 나온 그 곳으로 이동하겠죠?
너무도 간편하지만 모르면 찾기 힘든 통장사본 출력하는 2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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